1. 심근경색의 위험요인 중 조절 인자에는 나이, 성별, 가족력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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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가 암 환자는 치료중인 암 환자나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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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괴, 도난, 폭력, 주취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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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욕창은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통증을 수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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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의 경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 어떠한 감각이라도 손상된 경우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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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 관리 기관에서는 위험, 유해 물질이 일반인과 의료 기관 종사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폐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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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해 화학 물질이나 의료 폐기물 등이 적정 용기 이외에서 발견되면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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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한 주삿바늘은 뚜껑을 씌워서 안전하게 만들어 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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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출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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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을 씻으면 자신 뿐 아니라 다른 대상자, 가족, 직원, 물건 등의 배출물로 인한 감염이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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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염 폐기물 보관 및 운반 시 사용했던 전용 용기는 재사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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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더러워졌거나 오염된 직물은 수거, 운송, 처리 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명확한 지침이 세워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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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염 된 물품을 세척할 때는 가장 오염이 심한 것부터 세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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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 열세척기는 자동세척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얇은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물품을 주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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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체액이 묻은 솜, 반창고, 드레싱 세트, 핀셋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세척 후 소독을 의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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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등은 열에 약한 의료 기구에는 고압 멸균법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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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독과 멸균 작업 및 정리 작업은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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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독으로 세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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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적절한 세탁 과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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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행 보조 장비는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지는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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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팡이 손잡이의 높이는 허리부분이 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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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휠체어는 펼쳐진 상태로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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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반차에서 대상자 이동 시 브레이크의 잠김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를 침상에서 운반차로 이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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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료행위는 외과적 수술과 마취, 시술 상 위험을 내포하거나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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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진단은 검사 후 밝혀진 최종진단으로 병원 치료 또는 의료시설 방문을 필요로 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병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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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인이 의료정보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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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료기관의 정보자산이란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통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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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진단서는 의사소견서, 뇌 병변 장애 소견서, 지체장애 소견서, 간질장애 소견서, 시각장애 소견서, 진료의뢰서, 전원의뢰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진료회신서 등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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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RG 요양급여의 적용대상 진료과는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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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RG요양급여는 특정 질병군에 대한 입원요양급여비를 미리 책정된 일정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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