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진단

직무역량진단은 과정수료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항 O X
1. 심근경색의 위험요인 중 조절 인자에는 나이, 성별, 가족력 등이 있다.
2. 재가 암 환자는 치료중인 암 환자나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3. 유괴, 도난, 폭력, 주취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욕창은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통증을 수반한다.
5. 노인의 경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 어떠한 감각이라도 손상된 경우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6. 건강 관리 기관에서는 위험, 유해 물질이 일반인과 의료 기관 종사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폐기해야 한다.
7. 유해 화학 물질이나 의료 폐기물 등이 적정 용기 이외에서 발견되면 보고해야 한다.
8. 사용한 주삿바늘은 뚜껑을 씌워서 안전하게 만들어 버린다.
9. 배출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10. 손을 씻으면 자신 뿐 아니라 다른 대상자, 가족, 직원, 물건 등의 배출물로 인한 감염이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11. 오염 폐기물 보관 및 운반 시 사용했던 전용 용기는 재사용 가능하다.
12. 더러워졌거나 오염된 직물은 수거, 운송, 처리 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명확한 지침이 세워져야 한다.
13. 오염 된 물품을 세척할 때는 가장 오염이 심한 것부터 세척한다.
14. 자동 열세척기는 자동세척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얇은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물품을 주로 사용한다.
15. 체액이 묻은 솜, 반창고, 드레싱 세트, 핀셋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세척 후 소독을 의뢰해야 한다.
16.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등은 열에 약한 의료 기구에는 고압 멸균법을 사용한다.
17. 소독과 멸균 작업 및 정리 작업은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한다.
18. 소독으로 세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
19. 적절한 세탁 과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20. 보행 보조 장비는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지는 못한다.
21. 지팡이 손잡이의 높이는 허리부분이 적당하다.
22. 휠체어는 펼쳐진 상태로 보관한다.
23. 운반차에서 대상자 이동 시 브레이크의 잠김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를 침상에서 운반차로 이동한다.
24. 의료행위는 외과적 수술과 마취, 시술 상 위험을 내포하거나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25. 주진단은 검사 후 밝혀진 최종진단으로 병원 치료 또는 의료시설 방문을 필요로 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병태이다.
26. 개인이 의료정보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7. 의료기관의 정보자산이란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통칭한다.
28. 진단서는 의사소견서, 뇌 병변 장애 소견서, 지체장애 소견서, 간질장애 소견서, 시각장애 소견서, 진료의뢰서, 전원의뢰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진료회신서 등으로 구분한다.
29. DRG 요양급여의 적용대상 진료과는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이다.
30. DRG요양급여는 특정 질병군에 대한 입원요양급여비를 미리 책정된 일정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