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입니다. 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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