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권 보장.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제한 사유로는 법률로 규정으로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침해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조세부와 징수∙환급, 교육기관 성적평가∙입학자 선발, 채용 시험∙보상금 산정, 감사조사 업무 등일 경우 열람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대응조치로는 내용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요구 대응조치는 내용적으로 1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정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같은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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