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사무소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 사업자/단체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 재화․용역 제공을 위해 사업자/단체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소상공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고, 고객관리, 서비스 제공, 금액결제 등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업무를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이나,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지니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행사방법, 행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소상공인이 처리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과 그 외의 정보를 구분합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자/단체가 쿠키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이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쿠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글을 기재하고, 사용하는 이유, 방법, 목적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 합니다. 여기서 쿠키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파일로 이용자가 본 내용, 상품구매내역, 신용카드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IP주소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정보파일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해당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연락처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직통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시행일자, 그간의 변경이력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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