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회원 또는 고객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이 되거나, 집단소송이 발생이 되어 기업 이미지가 하락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고객이 이탈이 되고, 잠재고객의 외면, 경쟁사의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매출의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도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리 감독을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킹, 내부유출, 위탁업체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고, 유출정보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신용정보 유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유출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및 피해자 권리구제 등은 피해규모에 비해 미흡했습니다. 주요 사고 사례 원인 및 피해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3월에 쇼핑몰 25개 업체에서 발행한 사고입니다. 발생원인은 해킹, 피해규모는 2,000만명, 유출정보는 주민번호, ID, 비밀번호 등이었고, 제재조치는 업체별 유출수순에 따라 과태료부과가 됐습니다. 2011년 8월. 카드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발생원인은 내부유출, 피해규모는 80만명이며, 유출정보는 주민번호 앞자리 2개 등이었고, 제재초치는 기관주의 및 유출직원 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1월에 유명카드 3사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발생원인은 위탁업체 유출, 피해규모 8,700만 건으로 유출정보는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결제계좌 등 이였고, 제제조치로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각 카드사에 과태료 600만원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기업,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기업에서 개인정보담당자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수집, 공급측면에서는 거래 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보관∙이용하거나, 제3자 불법제공, 해킹 및 판매 등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보 활용, 수요측면에서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유통 시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거나, 영업∙사기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관리측면에서는 보안프로그램 해지∙미설치 등으로 접근권한 제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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