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 요령입니다.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 이행하고, 긴급 조치 이해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요청을 해야 합니다. 통지항목으로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및 그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 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량유출에서는 1천명 이상의 대량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통지 결과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합니다.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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