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도에 개인정보 수집 서식 운영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수집, 이용 시 필수사항 고지 미흡, - 제3자 제공 시 필수사항 고지, - 각각의 동의사항에 대한 구분 동의, 선택적 or 홍보목적 개인정보처리 미동의시 서비스 거부, -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및 필수사항 고지,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및 필수 사항 고지, - 법령에 근거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여부,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대체가입수단 제공, - 안전한 비밀번호 규칙 적용, -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 등 전송 시 암호화 조치,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필수사항 10가지 포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각각 1천만원~5천만원에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것이 첫 번째로 수집∙이용 시 필수사항 고지, 두 번째로 처리방침 필수사항 포함사항 10가지, 세 번째로 안전한 비밀번호 규칙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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